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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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4 | |||
의안 번호 | 2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조희종 | |||||
제안 이유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 ” 으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일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12-11-30 | 상정일 | 2012-12-03 | |||
의결일 | 2012-12-0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의 제정의 근거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현실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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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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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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