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31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진영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회선
이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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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2014.10.27.)된 결정액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4-11-24 |
상정일 |
2014-11-27 |
의결일 |
2014-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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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이번 월정수당 조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현 경기 상황을 적절히 감안하였으며, 상위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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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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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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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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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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