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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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5 | |||
의안 번호 | 1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명찬 김진영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이현배 | |||||
제안 이유 |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2014.10.27.)된 결정액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정수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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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15-11-20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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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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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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