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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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205 | 의안 종류 | 규칙규정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주요내용 가. 의안의 의회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으로 규정(안제18조②) 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5일 이상) 신설(안제18조2) 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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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0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16-05-24 | 상정일 | 2016-06-08 | |||
의결일 | 2016-06-0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중랑구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의원발의)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구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결과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적 입법사항을 지향하여 의회에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안 업무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규칙 제18조제2항(조례안 입법예고) 신설 - 입법예고기간(5일), 토?일?공휴일(2~3일) 및 자료 검토 및 작성 등(2~3일) 절차적 입법 사항 등을 감안 할 때 최소10일전까지 의안이 제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있음. ○ 규칙 제18조2(조례안 입법 예고) 제1항 ~ 제3항 신설 - 제1항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 제2항에서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 예고하고, - 제3항에서 입법예고에 관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등 준용 기준을 도입하여 법령의 실효성 및 절차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사료됨. ○ 그밖에(규칙명, 제1조 ~ 제85조)각 조문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문장성분을 재배치하여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등 규칙을 규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10 | 보고일 | 2016-06-21 | ||
상정일 | 2016-06-21 | 의결일 | 2016-06-21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3일, 은승희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년 6월 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은승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본 규칙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저해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제18조제2항, 의안의 제출?발의) 의원발의 의안의 제출기한 규정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 (제18조2제1항~제3항,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 기간 규정 - 의원발의 조례안은 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3. 심사결과: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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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6-2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