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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205 의안 종류 규칙규정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주요내용
 가. 의안의 의회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으로 규정(안제18조②)
 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5일 이상) 신설(안제18조2)
 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10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6-05-24 상정일 2016-06-08
의결일 2016-06-0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중랑구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의원발의)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구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결과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적 입법사항을 지향하여 의회에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안 업무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규칙 제18조제2항(조례안 입법예고) 신설 - 입법예고기간(5일), 토?일?공휴일(2~3일) 및 자료 검토 및 작성 등(2~3일) 절차적 입법 사항 등을 감안 할 때 최소10일전까지 의안이 제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있음. ○ 규칙 제18조2(조례안 입법 예고) 제1항 ~ 제3항 신설 - 제1항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 제2항에서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 예고하고, - 제3항에서 입법예고에 관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등 준용 기준을 도입하여 법령의 실효성 및 절차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사료됨. ○ 그밖에(규칙명, 제1조 ~ 제85조)각 조문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문장성분을 재배치하여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등 규칙을 규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0 보고일 2016-06-21
상정일 2016-06-21 의결일 2016-06-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23일, 은승희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년 6월 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은승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본 규칙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저해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제18조제2항, 의안의 제출?발의) 의원발의 의안의 제출기한 규정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 (제18조2제1항~제3항,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 기간 규정 - 의원발의 조례안은 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3.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6-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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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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