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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25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        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현 조례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이 제출된 후 정례회 집회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함.
  다. 이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해 예산안 심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8일
위원회 처리회기 217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7-01-24 상정일 2017-02-06
의결일 2017-02-0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근거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합하고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확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이 적정 한것 으로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7 보고일 2017-02-09
상정일 2017-02-09 의결일 2017-02-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2-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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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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