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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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2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조희종 이병우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도 중랑구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일부 개정(안 제1조) 나. 보조금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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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10-15 | 상정일 | 2019-10-23 | |||
의결일 | 2019-10-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국민생활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첵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구의 생활체육인 활동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랑구청은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확대를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보람과 중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금번 회기 중에 본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된다면 활기찬 중랑구, 살기좋은 중랑구, 구민들의 삶의 가치는 높아지리라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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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5 | 보고일 | 2019-10-29 | ||
상정일 | 2019-10-29 | 의결일 | 2019-10-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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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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