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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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2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의 목적, 정의, 지원계획 수립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안 제4조?제7조) 다.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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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10-15 | 상정일 | 2019-10-23 | |||
의결일 | 2019-10-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현재 중랑구 공공급식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공급은 서울 강서구 발산동 42에 위치한 “친환경유통센터”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효 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향후 대책으로 중랑구 관내에 중랑구청에서 직접“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운영을 위한 법체계의 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조례안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구민들의 건강권과 도농상쟁 협력을 통하여 우리 농촌살기기 일환으로 질 높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공급받음으로써 서로 중랑구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써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공공급식이 필요한 장소에 중랑구청이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0년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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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5 | 보고일 | 2019-10-29 | ||
상정일 | 2019-10-29 | 의결일 | 2019-10-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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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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