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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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205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최근 역사문화정책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역사인물 탐구 및 재조명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계속된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맞서 애국선열들의 항일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민족대표 33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가 망우리공원에 영면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을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와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참여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1)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에 관한 사항 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구성(안 제3조) 1) 구성기관 : (서울)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충남)홍성군, (강원)인제군, 고성군,(이상 6개 지방자치단체) 다. 임원(안 제4조) 1) 협의회는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2) 회장 선출과 사무총장 선임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됨 2)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마. 회비(안 제12조) 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연회비 1,000,000원과 특별회비 납부 바. 지출 및 회계(안 제13?14조) 1) 회비의 지출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2)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회계실무자를 두되, 간사가 속한 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사. 효력발생(안 부칙) 1)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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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10-15 | 상정일 | 2019-10-23 | |||
의결일 | 2019-10-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동 규약(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등을 정하고 있는 바, 별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규약(안) 제12조(회비) 제2항에서 회비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특별회비 납부에 관한 집행부의 세심하고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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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5 | 보고일 | 2019-10-29 | ||
상정일 | 2019-10-29 | 의결일 | 2019-10-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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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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