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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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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6
의안 번호 20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안 제1조?제4조)
  나. 재단의 재산 및 정관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라.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4조)
  마.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위원회 처리회기 23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1-22 상정일 2019-12-02
의결일 2019-12-0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법령 검토사항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문화예술진흥법」제2조,「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등 문화재단과 관련 법령은 상기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받고 있음. 나. 문화재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례 등 모든 법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그 구성요성이 완성될 때 구민에게 의무부과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나, 수혜적 자치법규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보충적 의견 1) 제4조(사업)의 조명을 재단의 사업으로 하고 내용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1?5호까지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기 보다 “제1호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1?5호 까지의 사업으로, 기타 각호에 문화예출단체 운영,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5조(기본재산의 구성) 조항에서 제2항에 ②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 재단출범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조문 추가에 대한 심의시 반영 필요 4)제7조(임원)에 관한 사항은 중 ①임원선정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선정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걸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제8조(임원의 직무)에서 이사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서조항으로 당연직 임원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단서에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인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제9조(이사회)조명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으로 조명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음 6)제13조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의 조명을 공유재산 대부등의 조명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며, 그 내용에 있어 단서로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 필요함. 라. 조명추가 요청 ①임원추천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③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④보고?검사?보고에 관한 사항,⑤조례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 요청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6 보고일 2019-12-17
상정일 2019-12-17 의결일 2019-12-1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2-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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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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