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36 | |||
의안 번호 | 2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1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
위원회 | 처리회기 | 23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11-22 | 상정일 | 2019-11-29 | |||
의결일 | 2019-11-29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안 제7조)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1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36 | 보고일 | 2019-12-17 | ||
상정일 | 2019-12-17 | 의결일 | 2019-12-17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2-18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