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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6
의안 번호 21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1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3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1-22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안 제7조)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1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6 보고일 2019-12-17
상정일 2019-12-17 의결일 2019-12-1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2-1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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