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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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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6
의안 번호 21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조) 
 나. 홍보대사 위촉대상 및 임기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홍보대사 해촉 사유 규정(안 제4조)
 라. 홍보대사 운영 방법 규정(안 제5조)
 마.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구정 홍보활동 시 필요한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원회 처리회기 23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1-22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조례 검토사항 ①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조례로써, 관역 17개,기초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홍보대사를 운영중인 단체(경기도 의회 포함) 조례 및 규칙으로 151개로 적극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시행 중에 있음. ② 홍보대사 위촉시의 “인격권 등 저작권”에 대한 내용 조례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홍보대사 위촉시의 그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제2조(임무)에서 그 활동과 활용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음. 1)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서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 의 전문가 및 유명인으로 되어 있는 바 -전문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저작원 -유명인의 초상권 등 2) 제2호, 제3호 이든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③본 조례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 중랑구청장으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중랑구청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이유이든 그의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중랑구청에 귀속한다.는 조항 또는 보완책이 필요함. 나. “홍보대사”의 활용방안 중랑구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가장 경제적 가치 창출이 특히 기대되는 분야로는 ①중랑구의 “패션산업”에 대한 이미지 마크로 활용할 경우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며 ②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를 비릇한 각종 문화행사시 대중들의 기대치 상승을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③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런 중랑인”이라는 넘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④중랑구 하면 “홍보대사 누구”의 각인은 중랑구의 이미지 제고로 중랑의 미래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며 ⑤중랑구의 가치창출을 위한 향후 중랑구 개발사업에 “홍보대사”의 활동은 유량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후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또는 초상권”에 대한 중랑구청으로의 귀속만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6 보고일 2019-12-17
상정일 2019-12-17 의결일 2019-12-1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2-1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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