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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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6 | |||
의안 번호 | 2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회의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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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11-22 | 상정일 | 2019-11-29 | |||
의결일 | 2019-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법령 검토사항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중랑구청의 고유사무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나. 조례 일부개정 동기 중랑구의 각종 위원회 기능 중 중복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로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과 법체처의 알기위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문자 및 자구를 수정하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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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6 | 보고일 | 2019-12-17 | ||
상정일 | 2019-12-17 | 의결일 | 2019-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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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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