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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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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6
의안 번호 2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사전협의?설치내용?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다. 위원회의 운영?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라.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위원회 처리회기 236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11-22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법령 검토사항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중랑구청의 고유사무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나. 조례 제정 동기 중랑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및 운영 등에 관한 명확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심의회 및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로써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관리?감독을 체계화하기 위함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상위법령 및 중랑구 조례 개정 및 제정시 반드시 참고해야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6 보고일 2019-12-17
상정일 2019-12-17 의결일 2019-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12-1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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