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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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6 | |||
의안 번호 | 2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사전협의?설치내용?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다. 위원회의 운영?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라.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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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11-22 | 상정일 | 2019-11-29 | |||
의결일 | 2019-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법령 검토사항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중랑구청의 고유사무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나. 조례 제정 동기 중랑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및 운영 등에 관한 명확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심의회 및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로써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관리?감독을 체계화하기 위함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상위법령 및 중랑구 조례 개정 및 제정시 반드시 참고해야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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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6 | 보고일 | 2019-12-17 | ||
상정일 | 2019-12-17 | 의결일 | 2019-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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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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