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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0
의안 번호 26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일부개정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라.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제10조)
  마. 혼용되어 사용된 용어 통일(안 제4조?제7조, 제11조, 제12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8조, 제11조)
위원회 처리회기 24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5-18 상정일 2020-06-08
의결일 2020-06-0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치매관리법」제17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조금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하였고 또한 각 조문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률용어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0 보고일 2020-06-19
상정일 2020-06-19 의결일 2020-06-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8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봉신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일부개정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라.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제10조) 마. 혼용되어 사용된 용어 통일(안 제4조?제7조, 제11조, 제12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8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치매관리법」제17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조금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하였고 또한 각 조문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률용어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6-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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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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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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