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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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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9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규정과 기금 및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안 제1조?제4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및 관리, 존속기한(안 제5조?제11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안 제12조?제13조)  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14조)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안 제15조?제18조)  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및 표창(안 제19조?제20조)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①본 조례는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통일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행“교류협력 협력에 관란 법률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될 예정입니다.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현황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1988년 ‘민족자존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공표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2월 13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안과 정당안이 절충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0년 8월 1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8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1990년 11월 9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지금까지 19차례 개정되었다. 1994년 11월 8일과 1998년 4월 30일 1?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에 맞춰 규정이 보완되었다. 또한 남북교역이 증대하자 무관세교역에 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2005년 5월 31일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는 내용을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켰다. 2020년 8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란 법률의 의의와 평가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일방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법이라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중랑구의 남북교륙 협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① 본 조례는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통일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류협력 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분야별 협력 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될 예정입니다.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현황 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1988년 민족자존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공표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2월 13일 정부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안과 정당안이 절충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0년 8월 1일 정부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8월 9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1990년 11월 9일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했습니다. ②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지금까지 19차례 개정되었다. 1994년 11월 8일과 1998년 4월 30일 1?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에 맞춰 규정이 보완되었다. 또한 남북교역이 증대하자 무관세교역에 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2005년 5월 31일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는 내용을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켰다. 2020년 8월 현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란 법률의 의의와 평가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일방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법이라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중랑구의 남북교륙 협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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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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