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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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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9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제명을 현행화 하고,「혈액관리법」이 2018.12.11.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헌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민?관?군이 협심하여 헌혈 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기능?위원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회의 등 
     (안 제5조?제10조)
  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안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제4조의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구민 모두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헌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구민의 건강 을 지키고 헌혈사업을 민?관?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 하기 위함. 2) 관련법령의 내용 적극 반영 -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함.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및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 협의회의 구성)의 반영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제명을 현행화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부 용어의 정비와 공직선거법 관련 조명을 변경한 조례로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구민 모두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헌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헌혈사업을 민?관?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 2) 관련법령의 내용 적극 반영 ①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②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및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의 반영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제명을 현행화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부 용어의 정비와 공직선거법 관련 조명을 변경한 조례로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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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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