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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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2 | |||
의안 번호 | 29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조항 개정(안 제8조) 나. 위원의 해촉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11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2조)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 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22. ~ 2020. 8.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3118(2020.7.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067(2020.7.1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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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08-25 | 상정일 | 2020-09-02 | |||
의결일 | 2020-09-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2017.7.26.일 개정되어 타법개정으로 이미 개정되어야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용어의 정비 등은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 있습니다. 2)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을 추가하고 그 대상자는 제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인 중랑구의회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점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됨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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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2 | 보고일 | 2020-09-15 | ||
상정일 | 2020-09-15 | 의결일 | 2020-09-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2호“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타법개정으로 이미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용어의 정비 등은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9명”에서“11”명으로 2명을 추가하고 그 대상자는 제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인 중랑구의회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점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 됨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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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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