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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9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조항 개정(안 제8조) 
  나. 위원의 해촉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11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2조)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 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22. ~ 2020. 8.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3118(2020.7.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067(2020.7.1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2017.7.26.일 개정되어 타법개정으로 이미 개정되어야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용어의 정비 등은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 있습니다. 2)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을 추가하고 그 대상자는 제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인 중랑구의회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점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됨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2호“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타법개정으로 이미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용어의 정비 등은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9명”에서“11”명으로 2명을 추가하고 그 대상자는 제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표인 중랑구의회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점은 고려될 사항으로 사료 됨니다.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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