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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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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9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안 제8조의2)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및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2)
  마. 시설물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11조의4)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7. 22. ~ 2020. 8.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3118(2020.7.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067(2020.7.1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상위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이 2020년 2.11일 일부개정 되고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 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임. 2) 조례 개정의 타당성 본 조레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랑구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레임.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이 2020년 2월 11일 일부개정 되고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임. 2) 조례 개정의 타당성 본 조레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랑구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례임.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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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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