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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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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29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계획 ? 추진 시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풀 중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선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 (안 제16조)
 나.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안 제17조)
 다.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7.17. ?8.7.)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의견[여성가족과-22235(2020.7.10.)]
        ☞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수정(반영함)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664(2020.7.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42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08-25 상정일 2020-09-02
의결일 2020-09-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의 비용으로 청소년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 2) 조례 개정의 타당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을 통하여 그 사 고를 바탕으로 중랑구의 청소년 미래 정책을 수립함은 청소년의 욕구 충 족과 문제점 개선으로 현실성 있는 청소년 관련 행정집행에서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됨.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2 보고일 2020-09-15
상정일 2020-09-15 의결일 2020-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조례 개정의 목적 청소년 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청소년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 2) 조례 개정의 타당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을 통하여 그 사고를 바탕으로 중랑구의 청소년 미래 정책을 수립함은 청소년의 욕구 충족과 문제점 개선으로 현실성 있는 청소년 관련 행정집행에서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9-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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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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