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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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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0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무상교육 대상의 확대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등, 대학생으로 확대(안 제1조)
  나.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안 제7조)
  다.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전) 고등학생 → (개정 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안 제7조는 무상교육에 따라 변경되는 공납금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범위를 개정하는 규정으로, - (개정 전) 공납금 전액 → (개정 후)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 다. 안 제9조는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전)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 (개정 후)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라. 안 제3조?안 제5조는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 및 문장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 (개정 전) 1명에 대하여 1자녀 → (개정 후) 한 명당 한 자녀 2.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장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3. 따라서 위「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른 적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전) 고등학생 → (개정 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안 제7조는 무상교육에 따라 변경되는 공납금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범위를 개정하는 규정으로, - (개정 전) 공납금 전액 → (개정 후)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 다. 안 제9조는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전)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 (개정 후)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라. 안 제3조?안 제5조는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 및 문장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 (개정 전) 1명에 대하여 1자녀 → (개정 후) 한 명당 한 자녀 2.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장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3. 따라서 위「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른 적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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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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