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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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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위원에 대한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나.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 신설(안 제10조)
  라.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 신설(안 제12조)
  마. 자진사임 등 위원의 해촉요건 구체화(안 제13조)
  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 구체화(안 제15조)
  사.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 확보(안 제16조)
  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안 제17조)
  자. 회의운영의 탄력성 부여(안 제18조)
  차.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안 제19조)
  카.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 탄력성 부여(안 부칙 제3조)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 『공직선거법』제19조 및 제60조에 의거 일부 주민자치회의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8조의 규정은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 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 영주자격 외국인 위원자격 부여(체류자격 F-5 한정), 교육시간 연장(6시간 → 8시간) 나. 안 제9조는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 ?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을 신설, - 임기(2년) 중 6시간 교육 이수 라. 안 제12조는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 신설, 마. 안 제13조는 자진 사임 등 위원의 해촉 요건 구체화, 바. 안 제15조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 구체화하는 것이며, 사. 안 제16조는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 확보 - 회장지명 → 주민자치회 호선 아.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 자. 안 제18조는 회의 운영의 탄력성 부여 차. 안 제19조는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 카. 안 부칙 제3조는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탄력성 부여하는 규정으로, - (면목본동, 망우본동) 경과조치 날짜 기한 삭제 2. 상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공직선거법』제19조 및 제60조에 의거 우리 구 5개 시범 동(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에 대해서‘21년 전동 확대 및‘22년 1월전동 위원위촉 및 전면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민자치회의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향후 주민자치회 스스로 주민 자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 『공직선거법』제19조 및 제60조에 의거 일부 주민자치회의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8조의 규정은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 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 영주자격 외국인 위원자격 부여(체류자격 F-5 한정), 교육시간 연장(6시간 → 8시간) 나. 안 제9조는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 ?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을 신설, - 임기(2년) 중 6시간 교육 이수 라. 안 제12조는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 신설, 마. 안 제13조는 자진 사임 등 위원의 해촉 요건 구체화, 바. 안 제15조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 구체화하는 것이며, 사. 안 제16조는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 확보 - 회장지명 → 주민자치회 호선 아.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 자. 안 제18조는 회의 운영의 탄력성 부여 차. 안 제19조는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 카. 안 부칙 제3조는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탄력성 부여하는 규정으로, - (면목본동, 망우본동) 경과조치 날짜 기한 삭제 2. 상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공직선거법』제19조 및 제60조에 의거 우리 구 5개 시범 동(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에 대해서‘21년 전동 확대 및‘22년 1월전동 위원위촉 및 전면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민자치회의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향후 주민자치회 스스로 주민 자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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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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