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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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등(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및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기준 신설(안 별표2) 나.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조례에 규정(안 별표1, 별표2) 다. 세대당 2강좌 이내 감면 → 1명당 2강좌 이내 감면(안 별표2)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감면 유지 라. 민간운영자 정의, 운영, 실비 등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3호, 제7조제9항, 제13조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3~7조, 제10~11조, 제16~17조, 제20조, 제23~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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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례안』은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 시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2조제3호, 제7조제9항,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민간운영자의 정의, 운영, 실비 등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이며, 나. 안 제3조?제7조, 제10조?제11조, 제16조?제17조, 제20조, 제23조?제24조의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이며, 다. 안 별표1, 별표2의 규정은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라. 안 별표2의 규정은 세대 당 2강좌 이내 감면 → 1명당 2강좌 이내 감면규정이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 당 2강좌 감면 유지 마. 안 별표2는 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2.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조례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 보전액 연간 1억8천만원 소요 예상) 하여 일부 운영 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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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례안』은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 시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2조제3호, 제7조제9항,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민간운영자의 정의, 운영, 실비 등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이며, 나. 안 제3조?제7조, 제10조?제11조, 제16조?제17조, 제20조, 제23조?제24조의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이며, 다. 안 별표1, 별표2의 규정은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라. 안 별표2의 규정은 세대 당 2강좌 이내 감면 → 1명당 2강좌 이내 감면규정이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 당 2강좌 감면 유지 마. 안 별표2는 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2.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조례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 보전액 연간 1억8천만원 소요 예상) 하여 일부 운영 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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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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