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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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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1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7.2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 대학생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함(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개정으로, - (개정 전) 고등학생 → (개정 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안 제7조의 규정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개정으로, - (개정 전) 공납금 전액 → (개정 후)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의 중 ? 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3.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개정으로, - (개정 전) 고등학생 → (개정 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안 제7조의 규정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개정으로, - (개정 전) 공납금 전액 → (개정 후)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의 중 ? 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3.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7.21 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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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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