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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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13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우리구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설립(2011. 4월 개원) -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지방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 ○ 2021년도 출연금액 : 10,029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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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3 | |||
의결일 | 2020-11-0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제출된 동의안의 기금 출연의 근거를 살펴보면,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결정금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제1항1호에 따라 2019년 중랑구 보통세 77,144,309천원의 1만분의 1.3 금액인 10,029천원임. 2.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의 신세원 발굴과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법제18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고,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해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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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1. 제출된 동의안의 기금 출연의 근거를 살펴보면,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결정금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제1항1호에 따라 2019년 중랑구 보통세 77,144,309천원의 1만분의 1.3 금액인 10,029천원임. 2.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의 신세원 발굴과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법제18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고,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해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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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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