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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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9. 6. 18.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안 제3조, 별표 1)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안 제4조,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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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우리 구의 관리운영 직군(전기, 기계) 자연 감소분을 적기에 반영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 및 별표 1은 직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신설에 관한 내용이며, 나. 안 제4조 및 별표 2는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으로 - 직급과 직렬에 따른 시험과목을 규정함 2.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직류 운영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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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우리 구의 관리운영 직군(전기, 기계) 자연 감소분을 적기에 반영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1.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3조 및 별표 1은 직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신설에 관한 내용이며, 나. 안 제4조 및 별표 2는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으로 - 직급과 직렬에 따른 시험과목을 규정함 2.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직류 운영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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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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