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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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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3
의안 번호 31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검진휴가 확대(안 제26조제5항 신설)
  나. 유산휴가ㆍ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6조제3항,제4항)  
  다.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적용(안 제26조제13항)
  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제18조, 제21조, 제23조의2)  
  마.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안 제22조, 제28조)
위원회 처리회기 24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20-10-13 상정일 2020-11-02
의결일 2020-11-0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 7.2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26조제5항은 임신검진휴가 규정 신설 - 여성 공무원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안 제26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함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 다. 안 제26조제13항은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조정 - 자녀가 3명 이상 → 자녀가 2명 이상 라. 안 제18조, 제21조, 제23조의2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이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다음 해에 1일의 연가 가산 함 마. 안 제22조 및 제28조는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임 2. 따라서 위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 연가제도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43 보고일 2020-11-06
상정일 2020-11-06 의결일 2020-11-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 7.2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26조제5항은 임신검진휴가 규정 신설 - 여성 공무원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안 제26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함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 다. 안 제26조제13항은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조정 - 자녀가 3명 이상 → 자녀가 2명 이상 라. 안 제18조, 제21조, 제23조의2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이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다음 해에 1일의 연가 가산 함 마. 안 제22조 및 제28조는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임 2. 따라서 위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 연가제도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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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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