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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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3 | |||
의안 번호 | 3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쓰레기처리 전담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려수당 지급액 조정(안 별표 3)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 지급액을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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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4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0-10-13 | 상정일 | 2020-11-02 | |||
의결일 | 2020-11-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972호, 2020.8.25. 타법개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중랑구 자원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장려수당 지급 -(개정 전) 월 100,000원 지급 → (개정 후) 월 180,000원 지급 2.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구와 형평성 확보 차원과 직원 복리 증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예산은 2020년 대비 약 3,600천원 증액(인원 : 5명, 2020년도 예산 : 7,200천원)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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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3 | 보고일 | 2020-11-06 | ||
상정일 | 2020-11-06 | 의결일 | 2020-11-0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972호, 2020.8.25. 타법개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중랑구 자원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장려수당 지급 -(개정 전) 월 100,000원 지급 → (개정 후) 월 180,000원 지급 2.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구와 형평성 확보 차원과 직원 복리 증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예산은 2020년 대비 약 3,600천원 증액(인원 : 5명, 2020년도 예산 : 7,200천원)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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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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