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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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6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공제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일몰기한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재산세 세율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25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2-11-21 | 상정일 | 2022-11-29 | |||
의결일 | 2022-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58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첨부참조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58 | 보고일 | 2022-12-19 | ||
상정일 | 2022-12-19 | 의결일 | 2022-12-1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첨부참조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58회[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12-20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