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구의회사무국
- 전문위원
- 의사팀
- 의정팀
- 홍보팀
- 의정기록팀
- 정책지원팀
-
의원
- 의원정수(중랑구의회) : 17명(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 지방의회의 구성원
- 선출 :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 권한 :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 의무 :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임기 : 4년
의장단
- 의장과 부의장
- 선출 : 무기명 비밀투표
- 임기 : 2년
- 역할
- 의장 :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 역할
- 부의장 :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
위원회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5인 이하)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 전문위원 :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
-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
-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 보좌
=$print_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