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10:56:47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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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집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다.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순환경제 기반 구축(안 제6조∼제7조) 라. 교육 및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제상·행정상 조치 등(안 제8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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