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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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18:26:39 | 조회수 | 64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고, 시정 요구 및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야 함.(안 제4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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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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