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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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14:16:17 | 조회수 | 24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안 제6조∼제7조) 라.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8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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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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