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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11-20 13:38:03 조회수 3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최근 청년층의 창업 초기 폐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관내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와 관계, 청년상인 육성계획, 청년상인 지원사업(안 제4조∼제6조)

다.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업무의 위탁, 실태조사(안 제7조∼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표창(안 제10조∼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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