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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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11-20 13:38:03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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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8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최근 청년층의 창업 초기 폐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관내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와 관계, 청년상인 육성계획, 청년상인 지원사업(안 제4조∼제6조) 다.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업무의 위탁, 실태조사(안 제7조∼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표창(안 제10조∼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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