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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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17:09:18 | 조회수 | 92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여성폭력 관련정보의 제공 사항 (안 제11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 (안 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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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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