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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0-04 11:04:17 조회수 46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 제4호, 제3조)

나.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한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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