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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03-09 15:59:42 조회수 24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효과적인 폭염 예방을 위해 구민 대상 안전교육의 실시 근거 마련 및 ‘폭염특보’의 정의를 보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폭염 예방을 통한 구민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폭염특보’의 정의 보완(안 제2조제2호)

나.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유형 반영(안 제2조제5호)

다. 폭염취약계층 대상 확대(안 제2조제7호나목)

라. 폭염저감사업 관련 규정 보완(안 제9조제4호)

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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