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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06-02 14:56:59 조회수 20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게 되어 있는 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감사대상, 감사요청 등(제1조∼제3조)

나.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사전 조사 등(제4조∼제6조)

다. 감사반 편성·운영, 감시시행, 감사반의 유의사항(제7조∼9조)

라.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요청인의 비밀 보호, 시행규칙 등(제10조∼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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