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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08-20 10:57:59 조회수 79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6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3. 8. 16. 개정, ‘24. 2. 17.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관련 정보시스템 등록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제3항)

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관하여 구체적 명시(안 제8조제2항)

다. 이의신청 심사․결정에 관한 절차를 신설(안 제10조제2항)

라.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한을 신설(안 제12조)

마. 주민조례발안 관련 구청장 사무협조 사항 확대(안 제13조)

바. 관련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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