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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36:29 조회수 37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는 노동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쉼터의 설치, 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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