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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8-21 14:12:06 조회수 4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5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안 제4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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