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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0-06 18:32:30 조회수 7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전 세계적 환경 의제인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이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등. (안 제4조〜9조)

다.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 (안 제10조〜1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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