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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5-06-02 14:58:38 조회수 20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군복무 중인 중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상해보험료 지원, 가입대상(안 제4조∼제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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