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03-09 16:01:01 조회수 30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6조)

다. 시설물의 설치, 협력체계의 구축,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