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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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6-03-09 16:01:01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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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6조) 다. 시설물의 설치, 협력체계의 구축,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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