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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7:36 조회수 32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거리공연가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다. 거리공연 질서유지, 사업의 위탁(안 제8조∼제9조)

라.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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