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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03-09 15:59:06 조회수 25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사산 극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 중단, 환수(안 제5조∼제8조)

다.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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