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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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14:57:22 | 조회수 | 24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4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구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안 제4조∼제5조) 라.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안 제6조) 마. 기록․관리 및 업무의 위탁, 표창(안 제7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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