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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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14:17:44 | 조회수 | 28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개정됨(2022.1.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 221호)에 따라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 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중랑구 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침 - “3명”을 “6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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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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