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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9:01 조회수 36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나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참여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계획(안 제1조∼제3조)

나. 선정 및 운영, 수료증 및 표창, 홍보(안 제4조∼제6조)

다. 협조, 시행세칙(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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