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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03-09 16:00:11 조회수 29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1. 제안이유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제12조의9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고,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안 제17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jin0219@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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