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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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14:57:45 | 조회수 | 19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5-4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체육시설 운영자(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내용 명시(안 제5조의2)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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